공장에서 사용하는 경고·금지·지시 표지라고 해서 모두 법정 안전보건표지는 아닙니다. 법에서 종류와 형태가 정해진 표지와 현장 관리·정보전달을 위한 일반 표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
발주 전 아래 5가지만 확인해도 일반표지를 법정형으로 오해하거나 정해진 표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.
1. 익숙한 문구라고 모두 법정표지는 아닙니다
‘끼임주의’, ‘손대지 마세요’처럼 현장에서 자주 쓰는 문구도 그 자체로 모두 법정 안전보건표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먼저 해당 제품이 법정 표시기준형인지 일반 현장관리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.
- 법정 표시기준형 여부
- 일반 현장관리용 여부
- 판매·노출 명칭
2. 법정형은 공식 명칭·도안·색채를 확인합니다
법정형은 원하는 문구를 자유롭게 꾸미는 제품과 다릅니다. 적용되는 공식 명칭과 도안·형태·색채를 확인하고 실제 제작품이 그 기준과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.
- 공식 명칭
- 도안·형태
- 색채 기준
3. 일반 현장표지는 법정형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
일반 현장표지는 설비 위험, 작업 주의, 접근 통제 등 현장 정보전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법정형이 아닌 제품을 ‘법정 안전표지’나 ‘산업안전보건법 규격품’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.
| 구분 | 확인할 내용 |
|---|---|
| 법정 안전보건표지 | 공식 명칭·도안·형태·색채 등 적용기준 확인 |
| 일반 현장표지 | 현장 정보전달용으로 설명하고 법정형과 구분 |
4. KS·ISO 도안과 법정 대체 여부를 구분합니다
KS S ISO 7010에 등록된 도안이라고 해서 모두 국내 법정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법정 대체가 명시된 범위인지, 자율 안전표지로 사용하는 도안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법정 대체 여부
- 자율 안전표지 여부
- 표준 적용과 인증의 구분
5. 주문제작 가능 여부와 임의 변경 가능 여부는 다릅니다
제작기술상 문구나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법정형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. 법정형은 적용기준을 먼저 확인하고, 일반 현장표지는 필요한 사양을 별도로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.
- 제품의 법규유형
- 변경 가능한 범위
- 최신 공식자료 확인 필요 여부
법정 안전보건표지와 일반 현장표지의 차이는 디자인이 비슷한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가에서 갈립니다.
공식 명칭·도안·색채와 KS·ISO 적용범위, 주문제작 가능범위를 구분하면 발주 실수를 줄이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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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안전표지가 법정형인지 일반 현장표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용하려는 문구와 설치장소, 현재 제품 사진을 보내주세요. 아차제로에서 제작 가능 여부와 함께 어떤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.
